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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6 2017고단23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7. 31. 02:15 경 안산시 상록 구 C 1 층 피해자 D(47 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하자 불친절하게 비닐에다 남은 음식을 포장해 던지듯이 건네주었다고

느끼고 격분하여 비닐 포장된 음식을 피해 자의 왼쪽 뺨에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