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배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및 피고일부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기초 사실 인천 서구 D 임야 15,492㎡(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피고, E, F, G의 공유였는데(이하 위 공유자들을 ‘피고 등’이라 한다), 2015. 1. 7. D 임야 14,45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H 임야 5㎡, I 임야 884㎡, J 임야 148㎡로 분할되었고, 2015. 1. 12. I 임야 884㎡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일부인수참가인은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2019. 6. 28. 피고일부인수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피고일부인수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임야를 사용ㆍ수익하고, 관리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년경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K, J, H, L, M, N, O, P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공장부지’라고 한다)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
등은 2015년경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통행로와 연결된 I 도로 884㎡(이하 ‘이 사건 연접도로’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3. 24.경 피고와 이 사건 통행로 사용에 관하여 사용 기간을 2017. 3. 24.부터 2019. 3. 24.까지로, 사용금액을 1,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9. 9. 20.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9고정1222호, 같은 법원 2019노3251호). 피고인은 2018. 4. 16.경 이 사건 임야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폭 약 4m, 길이 약 95m의 육로(이 사건 통행로)가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피해자들이 공장 업무를 위해 임의로 위 육로를 통행한다는 이유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