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06 2014가단2107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1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법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 205 내지 207호의 입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상가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2월분부터 2014. 9월분까지 관리비 75,411,930원[=36,840,200원(205호) 26,654,300원(206호) 11,917,430원(207호)]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5,411,9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