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10:00 경 피고인 운영의 경기 김포시 B 소재 철근도 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C’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인수증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F가 절취한 철근은 주식회사 D의 소유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잉여 철근을 거래할 때 출처를 묻지 않는 철근 유통업계의 관행상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으므로 철근 소유자가 누구인가는 피고인의 방어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로 주식회사 E 생산과장인 F가 절취한 철근 원자재 10mm 짜리
28.230 톤 (15,808,800 원 상당) 을 G와 H의 알선으로 약 13,500,000 원 피고인은 철근 원자재 취득 가액이 13,5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13,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철근 원자재 취득 가액 역시 피고인의 방어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에 취득하였다 이러한 경우, 철근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철근 원자재 소유자가 누구이고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은 다량의 철근 원자재를 판매하는지 소유자에게 확인하여야 하고, 매입장 부에 철근의 수량과 종류, 매입가격, 판매자 등을 기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G와 H의 부탁을 받고 철근 원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도 발급 받지 않고 매입장 부에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철근 매입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화물기사가 가져오는 ‘ 거래 명세서 ’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