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7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3.부터 2014. 5. 27.까지 친구 B과 함께 필리핀 세부를 여행하던 중, 2014. 5. 26. 필리핀에서 E에게 연락하여 성매매가 포함된 ‘에스코트 걸 서비스’를 예약하고 E의 한국씨티은행 F 계좌로 120,000원을 예약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E이 데려온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필리핀 여성을 에스코트 걸로 소개받아 여행 기간 동안 E이 운영하는 필리핀 세부에 있는 풀빌라에서 성교 행위를 1회 하고 E에게 성매매 대가가 포함된 잔금 23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3.부터 2014. 5. 27.까지 친구 A와 함께 필리핀 세부를 여행하던 중, 2014. 5. 26. 필리핀에서 E에게 연락하여 성매매가 포함된 ‘에스코트 걸 서비스’를 예약하고 E의 한국씨티은행 F 계좌로 120,000원을 예약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E이 데려온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필리핀 여성을 에스코트 걸로 소개받아 여행 기간 동안 E이 운영하는 필리핀 세부에 있는 풀빌라에서 성교 행위를 1회 하고, 성매매 대가가 포함된 금액인 현금 23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4-24372) 자료회신

1. G 후기 게시글(수사기록 1652면)

1. 수사보고(피의자 E과의 통화)

1. 내사보고(제보자와의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