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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0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1: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불법 유턴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벌점이 없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가 원칙대로 중앙선침범을 이유로 스티커를 발부하자 화가나, D에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D의 허리띠를 잡고 순찰차 운전석 쪽으로 밀어버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50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교통외근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썬바이즈가 손괴된 순찰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들의 진술 및 목격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인 D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바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D를 밀쳤을 뿐인바, D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