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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4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년에도 게임머니의 환전,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게임머니 판매액이 12억 5,000만 원, 매입액이 11억 8,000만 원을 각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게임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심히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