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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1 2013고합1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1. 7. 2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재정, 회계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8.경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위 회사 소유 부동산 및 동산을 담보로 피해 회사 명의로 2010. 6. 8. 농협으로부터 2억 원, 2010. 6. 9.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4,985만 원 합계 3억 4,985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과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회사 자금 1억 5,015만 원 합계 5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안성시 F, G, H 각 임야 3필지의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0. 6. 10.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271-8에 있는 미양농협 구수지점에서 위 5억 원을 매도인인 I의 농협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부동산 매도자 I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 고(무통장입금표 첨부), 횡령금액 자료, 등기부등본, 각 입출금현황, 농협 법인통장 내역-07, 기업 법인통장 내역-31, 자필진술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