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4149
각서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