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중구 C 대 281.1㎡ 지상 1 층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⑨, ⑩, ① 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0. D으로부터 부산 중구 C 대 281.1㎡( 이하 ‘ 이 사건 원고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9. 4. 19.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건물을 건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부산 중구 E 대 99.2㎡ 및 그 지상 목조 기와 지붕 2 층 주택 1 층 74.84㎡, 2 층 55.04㎡( 이하 ‘ 이 사건 피고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피고 건물은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토지 11.2㎡ 및 같은 도면 표시 ⑨, ⑩, ⑪, ⑫, ⑬, ⑭, ⑨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토지 1.5㎡( 이하 위 ㄴ, ㄷ 토지를 ‘ 이 사건 점유 부분’ 이라 한다 )를 침범하여 위 토지 지상 1 층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⑨, ⑩, ①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창고 1 5.04㎡( 계단 하부 창고 1, 철근 콘크리트구조, 슬래브 지붕), 같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⑧, ⑨, ②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방 4.17㎡( 철 근 콘크리트구조, 슬래브 지붕), 같은 도면 표시 ④, ⑤, ⑥, ⑦, ⑧, ④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엌 1.99㎡( 철 근 콘크리트구조, 슬래브 지붕), 같은 도면 표시 ⑪, ⑫, ⑬, ⑭, ⑮, , ⑪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창고 2 1.5㎡( 블록 조적 조, 슬래브 지붕), 2 층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욕실 1.76㎡( 블록 조적 조, 슬래브 지붕) 부분( 이하 위 각 건물 부분을 ‘ 이 사건 계쟁 건물 부분’ 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