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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04 2018가단22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2. 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3. 11.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12. 4.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2016. 12. 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