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5. 23:00경 의정부시 C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45세)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수십 번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E(4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는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집기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 1개, 시가 불상의 전기 스토브 1개를 넘어뜨려 손괴하고,
나. 같은 날 23:30경 의정부시 G지구대에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경찰관 피해자 H이 들고 있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손으로 내리침으로써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게 했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의 나.
항과 같은 일시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 피해자 I(42세)에게 다른 경찰관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데도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짭새야. 개새끼야.", "뭐, 이 씨발 병신 새끼야. 개새끼야. 좆 같은 짭새 새끼야. 내가 제정신이니까 이렇게 욕하는 거다. 씨발 새끼야. 십새끼야. 개 같은 호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