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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3011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1,382,693원을, 피고 C는 14,255,128원을 각 지급하되,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과 각 ‘변경된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다만 D이 2014. 2. 5.경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고 답변하자,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구취지를 그에 맞추어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최종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결론: 원고 승소(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청구취지 변경에 이르게 된 과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