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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8 2018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8. 00: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 D 몬데 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종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데 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