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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08:30경 지하철 9호선 B역에서 C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피고인의 성기가 증인의 엉덩이에 닿았다고 진술‘한 데 대하여 처음엔 사람이 많고 정확하지 않아서 앞에 있는 지하철 검은색 창문으로 먼저 확인을 했고 그 다음 뒤돌아보기는 너무 무섭고 당황했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앞으로 발을 움직이면서 갔는데 똑같이 따라서 왔던 느낌을 받았다

","기차가 잠시 덜컹거렸을 때 살짝 고개를 돌려서 옷차림이나 색깔을 확인했었다

”, “내려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분이 저를 불러 '혹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내린 거 맞냐"고 물어서 말하게 됐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2인 1조로 승차한 후 일단 뒤에서 지켜보았는데, 전형적으로 여성의 뒤에 붙어 있었다”, “열차가 휘청할 때도 (피고인은) 계속 같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F역에서 일단 분리된 후 다시 앞으로 다가가 피해여성 옆에 붙었다”, “영상에는 보다 정확히 안나오지만,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다”는 취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하체부위가 전체적으로 밀착한 느낌은 들지 않았고 그 남자의 성기부위만 제 엉덩이에 닿았다”, “싫어서 노약자석으로 이동했는데도 따라와서 계속 성기부위를 제 엉덩이에 밀착했다”, "꼬리뼈 쪽에 가까운 왼쪽 엉덩이 부분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손이나 다른 부위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