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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08 2017가단1154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5,779,449원 및 이에 대한 2015.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9%의...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 20. 피고 A에게 94,000,000원을 만기 2017. 3. 2., 약정이자 연 16.9%, 지연이자 연 28.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망 C은 피고 A의 위 대출금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은 2015. 4. 2. 위 대출금반환 채무를 연체한 사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 제1호는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간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그 무렵 남은 대출금은 원금 55,779,449원인 사실, 망 C이 사망하였고 그 피상속인인 피고 A의 상속지분은 2/5 지분, 피고 B의 상속지분은 3/5 지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남은 대출금 55,779,449원 및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5.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3,467,669원(= 55,779,449원 × 3/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2015.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