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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2노43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전원주택부지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할 때 진입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인데, 피고인은 전문부동산컨설팅업자로서 신문에 기고한 글 등에 의하면 진입로의 필요성과 진입로가 사유지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최소한 위와 같은 사용승낙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과정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18,000평이나 되는 토지를 매수가액의 3배 이상으로 쪼개팔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분할등기가 끝나면 바로 진입로를 확보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처벌을 피하고자 부동산거래 초보자처럼 변명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로로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부지에 이르기까지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부지조성을 완료하면 주택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공로로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부지까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길, 즉 현황도로가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현황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