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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0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 분열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0. 8. 2. 공갈 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처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