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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204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철근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2. 12. 2. 12:00경 피고인은 D이 운전하는 4륜 오토바이를 타고, C는 혼자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마트 뒤에 있는 교량 철거작업 중인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함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약 400kg(절단 철근 약 200개 가량)의 폐철근을 위 오토바이 2대의 짐칸에 나누어 싣던 도중에 공사현장소장 H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절취 물품 등)

1. 수사보고(사건에 사용된 사륜오토바이 제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