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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007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은 30,000,000원 및 이에...

이유

원고는 2014. 7월경부터 2015. 8월경까지 망 B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이 2016. 1월경 사망함으로써 피고들이 각 법정상속분(피고 C: 3/5, 피고 D: 2/5)에 따라 망인의 채무를 상속함에 있어 위 대여금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597호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의 상속채무를 한정승인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피고 C은 위 대여금 중 3,000만 원, 피고 D은 2,000만 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은 그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기각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상속의 대상인 잔존 적극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할 수 있다는 사정 또한 집행력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이행판결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