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9. C 대표 D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 D은 피고에게 2012. 6. 8. 6,400,000원, 2012. 6. 20. 1,000,000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7,4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 대표 D을 통하여 D에게 송금한 10,000,000원 중 7,4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기 2013. 6. 30.까지, 이자는 약정하지 아니하여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아들 E가 피고 명의를 빌려 설립한 ‘F’라는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보낸 자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C 대표 D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D이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7,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위 D을 통해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E의 증언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0. 7.경 원고의 남편인 G이 대표이사로 있고 원고의 아들인 E가 실질적으로 경영한 귀금속 등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다가 2012. 4. 18.경 악세사리 도소매업체인 F라는 개인사업체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위 F는, E가 집기류와 사무용품을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F의 사무실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직접 구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 사업자금과 직원 급여를 피고에게 송금하기도 하였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