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09:4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에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빌려 주면 1일에 20만 씩 60만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확인 증, 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