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3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17:20경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에 있는 와촌면과 하양읍 경계지점 50m 앞 도로를 와촌면 방향에서 하양읍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여야 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후성 두통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779,742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