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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2 2020나523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H 시조 I의 제 36 세손 J을 공동선 조로 하여 그 후 손들 로 구성된 소종 중이다.

원고의 종중원인 C는 2009. 3. 1.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종 중원 이자 C의 아들이다.

원고

규약 및 2017년도 정기총회 A 종중 규약 (1970 년 음력 10월 8일 제정. 2009년 3월 21일 개정) 제 6 조( 임원 선출 및 임기) 본 종중의 임원( 회장, 총무, 감사) 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총회) 본 종중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8일에 개최하되, 당일이 주중인 경우에는 다음의 일요일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종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8 조 (의 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사항은 참석한 종 중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2017년도 정기총회 일 당시 적용되던 원고 규약( 이하 ‘ 변경 전 규약’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 제 5호 증( 회의록 )에는, C가 원고의 회장으로서 2017. 11. 25.( 토요일) 11:00 진주시 F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종 중원 45명 중 22명 (7 명은 직접 참석, 15명은 위임장 제출) 이 참석하여 ① 묘사 일인 음력 10월 8일이 평일일 때는 그 뒤 첫 토요일( 묘사 일이 일요일일 때는 그 앞 토요일) 로 정하는 안, ② 종중 납골 묘 건립 공사비( 건설비 약 6,000만 원)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종중 토지를 피고에게 대물 변제하는 안, ③ 4년 임기의 회장은 종손의 장손이 당연 직으로 연임하는 안 등의 안건 위 안건 외에도 종중의 주 사무소를 현 종중 묘소인 F로 변경하는 안, 종중 묘지 밑에 도로와 주차장을 만드는 안, D에 대한 법적 처리는 회장의 직권으로 처리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을 참석 종 중원들의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