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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태풍피해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109 | 지방 | 2004-04-26

[사건번호]

2004-0109 (2004.04.26)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본적인 자산가치는 상존하므로 피해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7조의 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9조의 2【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대지 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승계취득하여 취득신고하였으나,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만 납부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 12,406,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53,110원, 농어촌특별세 27,290원, 합계 280,400원(가산세 포함)을 2004.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임차하여 위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본촌식품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03. 9월경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하여 공장이 침수되고 공장부지 일부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있어 앞으로 태풍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수로가 불가피하여 부득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또는 동법 제108조의 규정의 의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태풍피해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9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8조제127조의2에서는 천재·지변·소실·도괴·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3.11.5.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신고를 하였고 2003.11.7.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납부한 후, 2003.12.2. 취득세 등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2003.12.3. 감면신청이 반려되자 2003.12.16. 이의신청하여 등록세 등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받고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우선 취득세 등 각하결정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채무의 경우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도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1.2.9.선고, 99두5995판결)등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본안 심의대상이 된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물, 선박, 자동차·기계장비 등과는 달리 일시적인 피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자산가치는 상존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해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9조의2에서는 천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절차에 따라 감면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