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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21 2019고단9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B 소속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도를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는 한도 확인 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39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메시지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