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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27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소외 C에게 2019. 6. 21. 대여한 40,000,000원의 대여금 원금에 대한 피고의 보증채무금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