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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4나1170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B은 자신의 C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2010. 8. 16. 6:30경 구리시 D에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진입하였다.

나. 당시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는 위 도로에 넘어져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사고 당일 개인병원을 경유하여 경찰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응급실 진료기록(비외상) - 경찰병원EM’에는 내원사유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AM 6:30) 후 개인병원 경유’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내원사유의 교통사고란 : 해당없음', '내원방법 : 걸어서‘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작성된 위 경찰병원의 ’응급실진료기록(1)‘에는 ’당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우측 대퇴부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응급실을 거쳐 위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시 작성된 ’정형외과 입원기록지‘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사고 당일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성인)‘에는 응급실에 ’눕는차를 타고 내원하였다‘고 표시되어 있다. 라.

원고는 입원 이후 자신을 찾아온 경찰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번호불상 화물차량인데 주류를 운반하는 차량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B이 가해차량 운전자로 지목되었다.

B은 2010. 8. 19. 이 사건 사고를 자신이 피고에게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벌말 삼거리 가기 전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자전거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느낌이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