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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8 2013고단7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0: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방앗간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사람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경사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새끼야, 너희들이 뭐 하러 왔어, 이 씹새끼들이 되게 귀찮게 하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에 걸쳐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야간) 사본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