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피고인 B(N )를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모텔에서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 매수 남자 손님들을 구한 다음 위 모텔을 찾아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R( 여, 약 15세 )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성 매수 손님 중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주지 않는 손님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위 R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오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8. 경 위 모텔에서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S’ 등에 ‘T’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R으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회 약 15만 원을 받아 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4.까지 2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남자들이 여자 청소년 인 위 R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U 생, 이하 ‘ 피고인 B(97 년생)’ 이라 한다],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모텔에서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 매수 남자 손님들을 구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V( 여, 약 15세) 와 W( 여, 16세) 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성 매수 손님 중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주지 않는 손님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위 피해자들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오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3. 4. 경 위 모텔에서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S’ 등에 ‘T’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V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