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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합1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피고인 B(N )를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모텔에서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 매수 남자 손님들을 구한 다음 위 모텔을 찾아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R( 여, 약 15세 )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성 매수 손님 중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주지 않는 손님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위 R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오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8. 경 위 모텔에서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S’ 등에 ‘T’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R으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회 약 15만 원을 받아 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4.까지 2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남자들이 여자 청소년 인 위 R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U 생, 이하 ‘ 피고인 B(97 년생)’ 이라 한다],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모텔에서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 매수 남자 손님들을 구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V( 여, 약 15세) 와 W( 여, 16세) 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성 매수 손님 중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주지 않는 손님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위 피해자들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오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3. 4. 경 위 모텔에서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S’ 등에 ‘T’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V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