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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26 2013고단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10:00경 순천시 B에 있는 C백화점 2층 ‘D가구점’에서 피해자 E에게 “가구 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영업을 해서 3달 후 이자 8%를 더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약 1억원의 채무만 있고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8. 1.초경 위 D가구점을 개업하면서 개업준비 비용으로 약 3, 4,000만원의 채무가 더 생겼으며, 사무용 가구의 판매수익이 높지 않아 추가로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수익을 낼 수 없었고, 외상으로 매입한 가구 대금 약 5,000만원을 결제해야 새로 가구를 매입하여 가구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었으므로 설사 수익이 나더라도 가구대금을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08. 2. 19.경 위 계좌로 290만원을 송금받고, 2008. 3. 초경 현금으로 2,71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7. 20.부터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원씩 총 4,950만원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