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4 2014고정1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6. 27. 22: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76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포크레인 왜 가지고 갔어 갖다 놔라”고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내 포크레인 내가 가지고 갔는데 내가 왜 갖다놔”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새끼, 나쁜놈아, 이새끼 도둑놈이다, 이새끼야, 포크레인 왜 갖고 왔어, 절도죄로 고소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부위를 1회 치고, 옆에 있던 B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