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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23:05 경 양산시 B 소재 C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 담배 한 대 피우러 왔어요

”라고 말하고, 이에 방문 목적을 다시 묻는 양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29 세 )에게 “ 호로 새끼야, 니 몇 살 처먹었어 ”라고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울 것을 안내하는 위 D에게 계속해서 “ 개새끼야”, “ 칼로 찔러 뿐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던 위 D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로 처벌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