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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413

실용신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서 소방 제품 등을 제조 및 유통하는 ‘C’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9.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E 일자 출원하고, F 일자 그 디자인을 등록( 등록번호 G) 하고, E 일자 출원하고, H 일자 그 실용 신안권을 등록( 등록번호 I) 한 소화전 캡( 소방관들이 손으로 개 폐 시 용이하게 호스 렌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기 3개를 만듦) 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의 소화전 캡 2개를 생산하여 J 회사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실용 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디자인 등록 및 실용 신안권 등록 한 위 소화전 캡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의 소화전 캡 65개를 생산하여 ( 주 )C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실용 신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실용 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출원 명세서 그림, 소화전 캡사진, K,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경고장, 답변서,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수사보고( 제품 사진촬영), C 소방산업 납품 내역, 각 거래 명세표( 반품건, J), 피의자 A에 대한 고소장 접수 등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디자인 보호법 제 220조 제 1 항( 디자인권 침해의 점), 각 실용 신안 법 제 45조 제 1 항( 실용신안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