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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9 2014고단3081 (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종 대형면허 보유자로서 C 고소작업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광주시 E에서 F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F골프연습장의 사업주로서 직원인 피해자 G에게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골프연습장의 철재기둥 점검 및 훼손된 그물망 보수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07:30경부터 위 F골프연습장에서 위 G의 작업지시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조작하면서 골프연습장의 철재기둥 점검 및 훼손된 그물망 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대 45m 높이의 철재기둥 18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고, 위 고소작업대는 설계기준상 아웃트리거(최대 인출거리 2.6m)를 정상적으로 설치한 상태에서 정격하중 300kg, 최대 작업반경 ‘수직58m, 수평 25m’로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비이다.

이러한 경우, D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 대책과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고소작업대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확실히 사용하고, 작업반경 범위를 준수함으로써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D은 직원들인 위 G과 피해자 H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철재기둥의 점검 및 훼손된 그물망의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