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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30 2017고단25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목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3.부터 2017. 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10. 임금 잔액 1,306,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714,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7. 12. 22. 이 법원에 제출된 근로자 D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