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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6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3.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0. 20: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인형 뽑기 가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 인형 뽑기 기계 위에 지갑을 올려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4만 원, 250위안, 신한 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1. 03:02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게임 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이 게임기 위에 지갑을 올려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5만 원과 신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2. 07:37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PC 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K가 자리에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H, E 진술 조서 혹은 진술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