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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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 25, 27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은 1979. 12. 14. 건설부고시 제614호로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복운리, 한진리 일원(당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복운리, 한진리 일원)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990. 12. 26. 건설부고시 제942호로 산업기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997. 12.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7-182호로 아산국가산업단지(충남부곡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하였으며, 2000. 12. 29. 충남부곡지구 개발사업을 준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9. 지에스이피에스 주식회사로부터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64-2공장용지 74,12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충청남도는 2012. 9. 13. 충청남도고시 제2012-319호로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지정(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 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7-182호로 아산국가산업단지(충남부곡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이 될 당시 계획되었던 전기공급시설인 LNG발전소의 면적을 408,801㎡에서 334,675.1㎡로 감축하는 대신, 감축된 면적인 74,125.9㎡(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해당한다)를 북당진변전소 신축에 이용하는 것으로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함과 아울러 같은 날 충청남도고시 제2012-320호로 이 사건 토지에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북당진변전소 신축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라.
한편, 지에스이피에스 주식회사는 2013. 1.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용도의 건축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