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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1 2011고단5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8. 19: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 바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75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양주 3병과 과일과 치즈, 음료수 등 734,000원 상당의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도 없고, 신용카드도 결제가 불가능하여 술값을 지불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9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 곧바로 고급 술집에서 30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무전취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