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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3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23. 16: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4. 24. 0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내용물을 제거한 담배 안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붙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서( 순 번 22, 23)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판시 대마 1회 흡연 분 시가 3,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