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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9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D, E, F: 각 징역 8월, 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 D, E, F, G의 경우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그 후의 경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