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5 2017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5:20 경 포항시 남구 축 항로에 있는 대방해도 국민주택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 공로 65에 있는 섬 안정 참숯불 갈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스엠 쓰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 3회, 음주 운전 2회, 음주 ㆍ 무면허 운전 1회 등 여러 차례의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