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3명의 자녀들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좋지 못한 점, 왼손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절단되어 장애 4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는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1. 26.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불과 2일이 지난 시점 및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