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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7노3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약 100m 정도로 짧은 거리였던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어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누범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