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0 2018가단523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B 임야 3,387㎡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67. 9.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에게 1967. 9. 27. 설정해 준 지상권이 1997. 6. 5.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