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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1288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27.부터 2004. 10.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