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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8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21:16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31. 21:10 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를 G 아파트 방면에서 수원천 방면으로 골목길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 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277,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측정기록지 견적서 사고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