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월곡동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맞은편에는 E 방면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