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집12(2)민,023]
수표상의 이득상환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소지인의 범위.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킨다.
이성록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문병련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3. 11. 20. 선고 63나524 판결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체로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본건 수표로 인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고 단정하려면 우선 원고가 본건 수표를 수취할 당시에 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될 일이다. 그런데 본건에서 원고는 다만 1963.1.28 본건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피고에게 그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분실된 수표라하여 지급이 거절되었 노라고만 주장할 뿐 원고가 언제 이 수표를 수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그 주장과 인증이 없을 뿐더러 원심도 그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일 원고가 본건수표를 그 제시기간인 1963.1.22(발행일이 1963.1.12)이 지낸 뒤에 수취한 것이라면 수표법 제29조 제1항 에 비추어 이미 이 수표상의 권리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0.6.9. 선고 4292민상758 판결 ) 본건 원고는 본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이 수표 소지인으로서 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요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수표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원고가 어느때의 본건 수표를 취득하였느냐는 점은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점을 석명시켜 심리판단 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본건상고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