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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58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16: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3064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2011. 7. 10. 21:45경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떠날 때 운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제가 운전하였습니다.”라고 답을 하였고, 검사가 “증인이 운전한 것이 맞는가요 ”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가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피고인이 위증범행을 자백하기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아니함. , 2011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